비목(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사업비 등)별 20% 이상의 변경은 전담기관 사전 승인 후 변경가능합니다.
비목이 아닌 세부비목간 변경의 경우 해당기관의 내부결재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내용의 변경과 관련되는 세부비목간 변경은 전담기관 사업담당자에 게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의 변경은 전담기관 사전 승인 또는 검토 후 변경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 적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기관의 자체적인 변경절차를 밟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장려비, 사업운영비,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감액은 가능). 간접비 중 기술개발 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연구실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 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 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시려면 간접경비로부터 변경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