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수행 관련 출장에 수반되는 제반비용(교통비, 숙식비)은 '여비'에 해당하며, 여비의 집행 은 해당기관의 규정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유의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 사업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사업비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장 중 부득이하게 현금 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사유소명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자가운전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집행기준에 따라 유류비 등을 여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비자발급 등은 개인성 출장경비로 간주되므로 여비 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