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국외출장의 목적과 예산에 변동이 없다면, 국외출장의 행선지, 횟수, 출 장대상자(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기관 내부변경절차 및 내부결재를 득하시고 변경사유 등 근거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상 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비참여 연구원의 국외출장은 불가하며, 계획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국 외여비가 지출되는 경우에는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오니 전담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국외출장이나 여비 지출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요청공문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기타) '협약변경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파일 다운로드)
2. 변경 전후 리스트(변경내용 및 사유 등 소속 주관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 - 해외 출장의 목적, 참가하는 학회와 본 과제의 관련성, 참가자 변경사유 및 학회 참여활동 변경내용
3. 해외출장 증빙서류(해당학회 초청장, 또는 일정 등 학회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출장비 산정근거(내부 여부규정, 적용환율표 등)
단, 최초 사업계획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외출장의 신설은 규정상 지양하고 있으니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서울시산학연지원센터의 과제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