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수집비의 인건비성 집행은 과제계획서에 그 목적, 필요성, 내용 등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설문조사 등 단기간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해당 인력에 대한 직접 계좌이체 및 활용내역을 구비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원 인건비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가 지출되는 경우에는 외부인건비로의 계상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정보수집비의 인건비성 집행은 과제계획서에 그 목적, 필요성, 내용 등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설문조사 등 단기간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해당 인력에 대한 직접 계좌이체 및 활용내역을 구비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원 인건비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가 지출되는 경우에는 외부인건비로의 계상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