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실시계약은 성공사업의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혹은 사업수행 중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경우에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기술료를 현금 또는 은행도약속어 음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술료징수형 사업의 경우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가 의무사항 이나, 조건부기술료징수형 과제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술료 징수조건, 납부시점, 기술료 산정기준 및 기술요율 등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세부 지원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료 규 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