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규정Ⅳ의 8(사업비 사용실적 정산)에 의거하여 정산은 해당연도의 사업종료일 후 2개월 이내에 실시/완료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1월 30일에 종료된 사업의 경우, 2007년 1월 30일 까지 자체정산 결과 및 전담기관 지정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비목별 사용내역서등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시스템(http://card.rnbd.re.kr)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규정Ⅳ의 8(사업비 사용실적 정산)에 의거하여 정산은 해당연도의 사업종료일 후 2개월 이내에 실시/완료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1월 30일에 종료된 사업의 경우, 2007년 1월 30일 까지 자체정산 결과 및 전담기관 지정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비목별 사용내역서등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시스템(http://card.rnbd.re.kr)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