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요령 상의 참여기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참여기업) 당해 사업에 참여하 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으로 서울특별시에 본사·지사·사무소·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기업이어야 하며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기술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서울 소재 여부가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법인기업일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