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실시기업은 참여기업 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평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장은 타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시기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실시를 희망하는 기업 은 참여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기술실시기업은 참여기업 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평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장은 타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시기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실시를 희망하는 기업 은 참여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