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 활동비 중 강사료 기준 SBA 2017년 11월 01일 08:43 업데이트 시간 팔로우 기술정보활동비 중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소속기관의 강사료 기준에 준합니다. 다만, 사업참여자 또는 과제(부문)책임자가 소속된 학부(학과) 교수에게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간접경비의 지출가능 내역 사업비정산 - 기술정보수집비의 인건비성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