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등록비를 지원한 기관에 상관없이 본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시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은 기술료 완납 이전까지 주관기관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차후에 기술료가 모두 납부 되면 특허에 관한 제반권리는 참여기관(주관 또는 협력기관)이 가지게 되며, 이의 처리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전담기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은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기술료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원등록비를 지원한 기관에 상관없이 본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시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은 기술료 완납 이전까지 주관기관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차후에 기술료가 모두 납부 되면 특허에 관한 제반권리는 참여기관(주관 또는 협력기관)이 가지게 되며, 이의 처리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전담기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은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기술료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