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사업기간 시작일 이전과 종료일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에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지출원인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있고, 회계감사 시점까지 그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환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당해연도 사업기간 시작일 이전과 종료일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에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지출원인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있고, 회계감사 시점까지 그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환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