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성과의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은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합니다.
다만, 지출은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웹도메인은 주관기관 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 관련 서류 및 웹사이트 구축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 등 내부품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합니다.
과제성과의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은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합니다.
다만, 지출은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웹도메인은 주관기관 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 관련 서류 및 웹사이트 구축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 등 내부품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