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랜드마크빌딩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특히, F1)는 숙박업무로 용도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숙박업무시설은 DMC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최첨단의 그리고 DMC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로서 대규모의 관광호텔 등이며 단순한 소규모의 호텔이나 여관, 모텔, 러브호텔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소규모 호텔, 여관, 모텔, 러브호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가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DMC단지에 들어서는 호텔은 도시계획조례가 규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