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內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