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은 특허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관의 최종처분으로서, 특허청 내에서는 더 이상의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거절결정이 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는 없지만, 라이센스를 받거나 회피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특허심판원과 법원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 센터는 공공기관이고 센터 소속 변리사는 심판 및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심판 및 소송 절차에서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는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소속 변리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