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카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는 사업비 규정의 [별표1], [별표3]에 따라 사용하되 5만원 이하인 경우 직접비의 5% 이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카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는 사업비 규정의 [별표1], [별표3]에 따라 사용하되 5만원 이하인 경우 직접비의 5% 이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