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에 계상된 내용의 변경은 협약변경 사항으로 비목별 20% 이상의 변경은 관리전담기관의 사전승인사항이며, 3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변경은 자체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관기관의 변경 처리 후 관리전담기관에 보고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내부품의 절차 및 공문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단, 실구입 기자재가 사업계획서 상의 사양과는 다르나 변경가격이 미미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내용의 변경은 협약변경 사항으로 비목별 20% 이상의 변경은 관리전담기관의 사전승인사항이며, 3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변경은 자체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관기관의 변경 처리 후 관리전담기관에 보고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내부품의 절차 및 공문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단, 실구입 기자재가 사업계획서 상의 사양과는 다르나 변경가격이 미미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