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대학 연구실 등의 업무전화는 특정과제 외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른 적정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화요금(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기관에서 간접경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교수 연구실에서 외부수탁 과제등으로 전화요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과 같은 공공요금 지출은 총원대비 당해과제 사업참여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단, 휴대전화는 불인정)
통상적으로 대학 연구실 등의 업무전화는 특정과제 외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른 적정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화요금(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기관에서 간접경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교수 연구실에서 외부수탁 과제등으로 전화요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과 같은 공공요금 지출은 총원대비 당해과제 사업참여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단, 휴대전화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