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정산은 각 과제의 주관기관장과 사업비를 일괄 지급받은 협력기관장 및 참여기업 대표자는 당해 과제 및 위탁과제의 정산에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장이 정산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보관합니다.
또한,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표본조사에 동참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정산은 각 과제의 주관기관장과 사업비를 일괄 지급받은 협력기관장 및 참여기업 대표자는 당해 과제 및 위탁과제의 정산에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장이 정산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보관합니다.
또한,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표본조사에 동참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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