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의 자격 SBA 2017년 11월 01일 08:43 업데이트 시간 팔로우 사업비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은 임상, 기술이전, 특허, 컨설팅, 회계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외의 기능(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협력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참여기업의 서울 소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