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수행 중 부득이하게 과제 부문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부문책임자의 내부인건비가 현물개념으로 출자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물출자가 가능한 부문책임자로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은 부문책임자의 내부인건비가 PBS 기관 적용을 받아 현금 계상되었다면, 부문책임자의 변경 및 이에 따르는 내부인건비 변경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과제수행 중 부득이하게 과제 부문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부문책임자의 내부인건비가 현물개념으로 출자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물출자가 가능한 부문책임자로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은 부문책임자의 내부인건비가 PBS 기관 적용을 받아 현금 계상되었다면, 부문책임자의 변경 및 이에 따르는 내부인건비 변경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