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로 집행이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외부전산처리/관리비
- 외부 시험분석료 및 정보 DB 사용료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한 전산시스템 사용료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당해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경비(임상검사(실험)비, DNS 사용료, 고급정 보 검색 이용료, 특허정보검색료, 논문이용료 등의 과제관련 전산서비스 요금 등)
-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 소모품(토너, A4용지, 마우스, 키보드 등). 인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재료비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 인터넷사용료(간접경비로 해소)
- 일용직 조사원 인건비(외부인건비로 해소)
- 컴퓨터 부품구입을 통한 조립PC(기자재비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