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의 사업참여에 앞서, 사유 및 이로 인한 예산변경 등 관련조치에 대해 자 체 보안관리심의회를 통하여 보완관련 심의와 보안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신 후 관련서류 일체 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으로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하실 보안조치 및 대책의 대 략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참여 외국인의 출입지역, 열람가능 자료 제한(특이 동향 발견시 전담기관장에게 보고)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징구
-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
-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 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
- 기타 자체적인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