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총액의 변경없이 참여인력만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규정Ⅱ의 3(사업비산정)에 의거하 여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내부인건비와 사업 참여자 변경의 필요성이 명시된 관 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의 외부인건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인 력 변경은 전담기관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
2) 인건비 총액의 변경(특히 증액)에 대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인건비 총액의 20%이상 변경은 관 리전담기관에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승인을 받으셔야 하므로 예산변경 신청내역 등을 공문과 함 께(관련사업명과 주관기관명을 기재) 송달하시어 승인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변경승인 요 청 서식은 '자료실(기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