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1. 발명설명서(첨부파일 참조)
2. 사업자등록증(jpg 파일 또는 pdf 파일)
3. 10인미만기업 입증서류(아래의 설명 참조/jpg 파일 또는 pdf 파일)
-2,3번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꼭 확인해주십시오.
확약서는 담당변리사와 상담시 자필사인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 www.ipseoul.kr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면 따로 회원가입하실 필요 없이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2. 첨부되어 있는 '발명설명서'를 다운받아 작
3. 사업자등록증 파일 준비( jpg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스캔)
4. 10인미만기업 입증서류 파일 준비( jpg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스캔
5.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고, 메인페이지 “중소기업 특허권 확보지원 신청” 버튼을 누르면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뜹니다.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페이지가 뜹니다. 기본정보는 자동적으로 읽혀옵니다.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파일 첨부하는 곳에 발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10인미만기업 입증서류를 첨부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이 됩니다.
첨부서류 3가지를 꼭 등록하셔야 하며 확약서는 담당변리사와 상담하실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0미만기업 입증서류
- 법인인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개월(추천)
또는 회사이름으로 가입된 4대보험가입증명서(ex;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사업자나 1인 기업(즉,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종업원이 없고 법인이 아닌 경우)인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개월(추천)
또는 회사이름으로 가입된 4대보험가입증명서(ex;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가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통합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자격득실확인서발급에서 발급받으십시오.
단, 가입구분이 귀사의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원), 직장피부양자 일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