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벤처기업부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증된 여성기업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에서 인증받을 시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므로 본 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여성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발급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http://www.wbiz.or.kr/index.do)에서 신청,발급가능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 http://www.wbiz.or.kr/web/customerservice/BD_branchguidance.do?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