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80%할인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한 경우
나. 50%할인 차량
- 저공해자동차 차량, 1,000cc 미만의 경승용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세 자녀를 동승한 차량
다. 30%할인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를 동승한 차량
라.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마.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바. 입주기업 및 민간협력기관 등의 지원을 위해 주차권(1시간권)을 배부할 수 있다.
사. 결제앱을 통한 제로페이 결제 시 10%를 감면할 수 있다.
아.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요금이 할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