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지사 중 한 곳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단체 및 협동조합 제외)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지사 중 한 곳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단체 및 협동조합 제외)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