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이 우리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전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맵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존재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권리확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권해드리고 있으며,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및 IP나래프로그램을 통해 특허맵·디자인맵 조사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업이 우리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 기업의 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침해대응을 위해 신고상담 – 기술보호지원단운영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및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ipseoul.kr) 공지사항과 사업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보호, 분쟁예방 및 침해대응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은 전문인력의 상시 상담과 컨설팅이 가능하오니 서울지식재산센터로 상담신청 (02-2222-3860)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