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